요것봐라

억울한 누명으로 수감생활까지 해야했던 남자



1심 재판부는 2019년 9월 강은일에게 유죄를 선고했다.

당시 재판부는 “강은일이 A씨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”며

“A씨는 사건 발생 직후 주변인과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에서 일관되게 피해를 알렸다”고 판결했다.

그러면서도 1심 재판부는 A씨 진술에 일부 CC(폐쇠회로)TV 화면에 담긴 사실과 배치된다는 점은 인정했다.

A씨는 자신이 화장실로 먼저 들어간 뒤 강은일이 뒤따라 들어왔다고 주장했지만,

먼저 화장실로 들어간 이는 강은일이었다.

다만 1심 재판부는 “진술한 사정만으로 범죄 사실 주요 부분에 대한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”고 했다.


영상보다 진술? ㅡ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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