와 저런 판결 나오는거 볼바엔 걍 니죽고내죽자 이게 덜억울할듯 .... 사법시스템이 제역할을 못하니
요약
1. 여자공무원 A씨가 본인의 집에서 남자동창B씨와 거사를 치름
2. 도중에 남자의 몸에 눌려 다쳤다는 핑계로 치료비를 받아냄
3. 4차례 총 4,700만원 뜯어냄
4. 남자는 그 돈을 주려고 대출 및 지인들한테 빌림
5. 여자는 받은 돈으로 성형,시술 등 미용에 씀
6. 남자는 돈에 대한 압박감으로 극단적 선택
+ 여자는 재판에서
"남자한테 폭행 당해 합의의 조건으로 돈 받았다"고 남자를 성범죄 가해자 취급